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4 2018가단76459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3.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3. 2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