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고단400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에 대한 무고 (2015 고단 4000) 피고인은 2015. 1.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부근의 G 변호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D 이 피고인 명의의 2009. 11. 23. 자 합의서를 위조하였고, 피고인 과의 민사소송에 2012. 11.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D이 2009. 11. 23. 자 합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4. 위 의정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2. H에 대한 무고 (2016 고단 1844)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의정부시 송 산로 111-76에 있는 의정부 교도소에서,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I 법무사 사무소에서 H에게 2008. 6. 15. 자로 작성된 피고인과 D 과의 약속이 행서에 대해 공증을 하라며 피고인의 인감도 장을 건네주었을 뿐인데, 피고인이 전혀 동의한 바 없는 2009. 11. 23. 자 합의서를 작성하여 그 합의서에 피고인의 인감도 장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D과 공모하여 위 합의서를 위조한 후 이를 공증하였으니 이에 대해 조사해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H는 D과 공모하여 2009. 11. 23. 자 합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3. 경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000]

1. 제 2회 및 제 3회 각 공판 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