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6. 23: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위치한 스타나이트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57세) 운행의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취암산터널을 통과하면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6. 23: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운전자폭행 사건을 접수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너희들 뭐하는 것들이냐’라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당하자 ‘에이 새끼들아 코로나나 옮아라 병신새끼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그의 얼굴에 착용 중인 마스크를 잡아채고 손톱으로 E의 우측 뺨을 긁어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접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