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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9 2019가단1380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C 대 264.9㎡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0. 11. 4. 오빠인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C 대 264.9㎡(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2,000만 원은 2011. 3.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1. 4.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2,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잔금 지급과 동시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 잔금 2,000만 원이 지급되지 않는 사실은 원고도 다투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후 어머니의 중재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은 1억 8,00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다. 2) 피고는 나아가, 위 잔금 2,000만 원 외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돈 8,500만 원이 있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3. 3. 4. 원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가 2014. 11. 18.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원, 피고 사이에 여러 차례 금전 거래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을 제1, 2호증). 그런데 위 금전거래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5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