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세관 | 김해공항세관-조심-2015-309 | 심판청구 | 2016-11-24
김해공항세관-조심-2015-309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 취소의 소
심판청구
기타
2016-11-24
김해공항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의 신발 및 가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OOO 지급한 로열티는 제외하고 물품가격만 기재한 인보이스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 외 OOO세관장은 OOO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를 진행하던 중, 청구법인이 OOO 기간 동안 아무런 통지없이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하여 누락한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내용을 조사하여 OOO 청구법인을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들에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하여 부(-)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정정 요청을 하였고, OOO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세액경정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정정 발행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지방검찰청이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하여 OOO ‘혐의없음’이라는 불기소 처분을 하자, 이를 근거로 OOO 처분청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OOO 등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자,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단순한 착오 내지 과실로 인하여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과소신고하였을 뿐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며, 이는 OOO지방검찰청에서 이 건 로열티와 관련한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OOO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법인은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별도의 인보이스를 통해 지급하는 로열티 자체를 과세가격에서 누락하여 단순히 수입신고서를 잘못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단순착오라 할 수 없고,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것은 고의를 밝힐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지 단순착오라 판단한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 스스로도 로열티가 과세가격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수정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로열티의 과소신고가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로열티가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로열티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주요 발생사실을 날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OOO세관장은 OOO 처분청에 대하여 “세관장이 관세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제한됨에도, 조사업체가 수정(보정)신고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요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OOO에 3건 등 합계 OOO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 발급을 요청하였다. (3) OOO세관장은 OOO로 청구법인에게 ‘세액경정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정정 발행 통지’ 공문을 발송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정정내역을 함께 통지하였다. (4) OOO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포탈 및 허위신고죄에 대하여 OOO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였고, 그 주요 이유(요약)는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은 O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OOO세관장이 고발한 「관세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OOO세관장의 마이너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정정요청에 따라 처분청이 미발급으로 조치한 수입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6) 처분청은 위 (5) 기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에 대하여 OOO 등에 청구법인에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로얄티를 누락하여 신고한 행위에 대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결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에서 규정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로 기속될 수는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는 의견이나, 이 건은 청구법인이 OOO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이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이 건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과소신고한 것은 단순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일 뿐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점은 검찰에서 이 건 로열티와 관련한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정신고OOO하기 전인 OOO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에 착수하면서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자료요청 공문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가 OOO 이전에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지급하는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로열티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를 통하여 부족세액을 자진하여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무관하게 이 건을 청구법인의 단순 착오에 해당하거나 또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