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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5 2018고정119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술과외교습소와 POP광고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20.경 디자인 저작권을 등록한 인터넷 웹사이트 B에 1년(2011. 1. 20.~2012. 1. 20.)간 피해자의 디자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B2B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웹디자인, 인쇄디자인, 광고디자인, 전시라이선스 등에 이용하였고,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피해자의 저작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1.경 자신의 C에 피해자의 창작디자인 저작물(컨텐츠번호 D 등)을 이용한 POP광고 샘플을 위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컨텐츠를 자신의 C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인제출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