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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3274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2018.7.23.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외화지급보증약정 및 대지급 1) 원고는 2016. 6. 17.경 C과 사이에 여신기간을 2016. 6. 17.부터 2017. 6. 16.까지(이후 만기일이 2019. 6. 14.로 연장되었다

), 여신한도금액을 미화 90,000달러로 하는 포괄외화지급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C에게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수입신용장을 개설해 주었다.

(단위: 미화 달러) 순번 신용장 개설일자 개설금액 수입상품 선적기일 신용장번호 1 2018. 2. 6. 39,200 냉동꽃게 2018. 4. 5. D 2 2018. 2. 26. 52,140 냉동오징어 2018. 4. 26. E 합계 91,340 3) C은 이 사건 표 기재 순번 1번 신용장(이하 ‘1번 신용장’이라 한다

)대금의 결제기간인 2018. 5. 29.까지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요청하여 결제일을 2018. 8. 27.까지로 연장하였다. 4) 이후 C이 1번 신용장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원고는 2018. 8. 28.경 1번 신용장 개설 당시 지급받은 수입개설보증금(미화 2,008.8달러)을 제외한 1번 신용장대금 (미화 37,191.2달러)을 당시 전신환매도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41,661,582원을 대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5) 또한 C은 이 사건 표 순번 2번 신용장대금의 결제기간인 2018. 6. 16.경까지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요청하여 결제일을 2018. 9. 21.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C으로부터 부세 경골어류 농어목 민어과인 바닷물고기 를 매입하기 위해 C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2018. 7. 23. 30,000,000원, 2018. 7. 26. 17,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C으로부터 부세를 공급받지 못하였다.

2 이에 소외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가 C을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