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E 방면에서 하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커브 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 앞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2m 아래 밭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남, 3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오구 쇄골 관절탈구 및 견봉 쇄골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 22:10경 인천 강화군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