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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9 2013고정8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B)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