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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5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1년, 제2원심: 징역 4월, 제3원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쌍방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당심에서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제1원심과 제2원심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제3원심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등의 동종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