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수원구치소 수용 및 건강상태 1) 원고는 1967년생 남자로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구속되어 2017. 5. 2. 피고 법무부 산하 수원구치소에 입소하였는데, 입소 당시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 실시 결과, 원고의 양팔과 양다리에 필로폰 주사로 인한 피부발적이 발견되는 한편, 10년 전 인천구치소에서 C형간염 판정을 받았고 20년 전 우측 발목 수술 병력이 있을 뿐 그밖에 특이질환이 없었으나, 원고가 위 병력을 강조하면서 격리수용을 원하자, 수원구치소는 피부질환 감염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일단 원고를 격리수용 조치를 하였다. 2) 그 후 수원구치소는 2017. 5. 8.경 원고에 대한 의료과 의무관의 진료를 통해 피부질환이 감염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자, 당시 수용정원 1,650명을 초과한 2,175명 이상이 수용된 상태이고 독거수용 인원 또한 300명 이상으로 증가된 점, 원고가 C형간염 환자로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를 혼거수용하되 수용사정상 부득이한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주로 2인 소수 거실에 수용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입소 약 6~8개월 전인 2016. 10. 14. 양팔 주사 상처 부위의 딱지를 손으로 뜯는 과정에서 생긴 염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6. 12. 25. 오른쪽 팔에 출혈이 있는 열린 상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입소 후 수용기간 동안에도 피부질환을 호소하여 구치소 의무실에서 2017. 5. 4., 같은 달 16., 같은 달 23. 항생제 연고 처방을 받았고, 2017. 6. 9. 양팔 주사 상처 부위에 피부가 다발성으로 두드러지게 올라오고 우측 전완부에 피부염과 함께 딱지 및 홍반이 생기는 증상이 발견되어 위 당일과 같은 달 15., 같은 달 19. 항생제 연고 처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