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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7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정관면 601. ‘( 사) 아름다운 선 교회 정관 온 요양병원’ 입원 환자이다.

피고인은 사실 위 병원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가진 환자임에도 입원을 시키거나 환자에게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장기간 입원 시키며 모든 환자에게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고 무단 외출ㆍ외박을 방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양쪽성 원발성 무릎 관절 증, 척추 협착 등으로 2014. 1. 17.부터 동년

1. 28.까지 22 일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42 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있지 않았고 위 기간 내내 입원 치료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차트 및 간호 기록지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피해 자인 동부 화재 등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는 병원에서 발급해 주는 입 퇴원 확인서, 영수증을 근거로 실 손 보험료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진단 명을 ‘ 원발성 무릎 관절 증, 척추 협착, 기체 증 ’으로 기재한 뒤 교보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2. 4. 경 입원 일당 명목으로 1,14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교보생명 등 민영 보험사들 로부터 총 9,248,78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진료기록 의료분석, 각 진료 기록부, 각 간호 기록지, 각 입 퇴원 확인서, 각 간호 사인 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