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23 2015가단112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