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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노31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2019. 6. 14.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9. 6. 2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Z이 이를 송달받았고 이는 적법한 보충송달로서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0. 2. 14.자 99모225 결정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이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한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 피고인 B은 2019. 8. 19.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추징금이 부당하게 산정되었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이 부분을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이 부당하게 산정되었거나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항소는 결정으로 기각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 A, C의 각 항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별도의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2. 피고인 A, C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2019. 1.경까지만 E 및 F 유흥주점을 운영하였을 뿐, 2019. 2.경부터는 E 및 F 유흥주점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고인 A가 단독으로 E 유흥주점을 운영한 기간 동안 1일 평균 성매매 손님은 5명이었으며,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성매매 알선 수익은 4만 원(=손님 1인당 대금 30만 원 - 여성접객원에게 지급하는 21만 원 - 술과 안주값 등 5만 원 에 불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