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18 2015가단22333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하남시 C 하천 7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3. 2.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하남시 C 하천 7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3. 2.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