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438 | 국기 | 1993-08-30
국심1993서1438 (1993.8.30)
국기
각하
불복청구의 기산일은 가산금 납부를 독촉받은 92.12.7 이라 할 것이고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3.2.8 까지는 심사청구가 제기되어야 함에도 93.3.2 제기된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2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46,904,750원을 92.11.18 고지 받은 다음인 92.11.24 분납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데 처분청으로부터 위 분납신청서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의 2 제1항 제2호 소정의 분납신청기한인 92.11.15 이후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분납승인을 받지 못한 외에 국세징수의 절차에 따라 92.12.7 이 건 가산금 1,641,650원의 납부를 독촉받고 93.3.2 위 가산금처분에 불복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
위 법령에다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불복청구의 기산일은 가산금 납부를 독촉받은 92.12.7 이라 할 것이고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3.2.8 까지는 심사청구가 제기되어야 함에도 93.3.2 제기된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