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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13 2014노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회전교차로 안전표지를 위반한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회전교차로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지시표지’로 분류되어 있고, 그 내용은 '화살표 방향으로 자동차가 회전 진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이를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라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사고 당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 회전교차로상에 회전 반대 방향으로의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어떠한 표시도 없었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