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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31 2017고단1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26.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주택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가 급정차할 경우에 대비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앞서 가 던 피해자 E( 만 61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도로에 튀어나온 고양이를 보고 급정차하자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경 안동 소재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