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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7 2013고단7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19:1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재교차로 쪽에서 충무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8세)의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외측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