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27 2018고단5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11:35 경 군산시 오식도 동에 있는 우기화학에서부터 같은 시 소룡동에 있는 대우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음주 운전으로 4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1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