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295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8. 3.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를 하수급하고 2017. 5.까지의 기성률 12.74%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기성고를 인정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20. 피고로부터 A 리모델링 시설공사 중 습식공사를 계약금액 404,800,000원(공급가액 368,000,000원 부가가치세 36,800,000원), 기간 2017. 4. 20.부터 2018. 8. 1.까지, 기성금은 월말 마감 익월 20일 이내 결제로 정하여 하수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25.경 피고에게 1회 기성금으로 52,553,600원(공급가액 47,776,000원)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의 현장소장 B는 2017. 10.경 발주자인 국군재정관리단의 감독관과 함께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기성금액을 51,590,000원(공급가액 46,900,000원, 기성률 약 12.74%)으로 확인한 후, 피고 회사에 보고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B가 상주한 2018. 1. 초순까지 기성률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 현장을 확인하러 간 적이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피고의 현장소장 B와 국군재정관리단의 감독관이 확인한 2017. 5.까지의 기성금액이 51,59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1,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익월 20일) 다음날인 2017. 6.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3.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