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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848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D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용인시장으로부터 2017. 4. 13.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경기 화성시 E 외 14필지 등 77,873㎡ 상당의 임야를 하부채취구역으로 하여 쇄골재용 석재 2,311,346㎥를 채굴하는 내용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1. 피고인 A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경기 화성시 F, G의 5,900㎡ 상당의 임야에서, 용인시장에게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F의 임야는 하부채취구역으로 깊이 10m로 채굴하고, G의 임야는 하부채취구역이 아닌 산물처리장으로 하는 내용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항과 달리, 깊이 12m 상당으로 화약 등을 이용하여 발파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석재를 채굴하는 방법으로 57,340㎥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황실측및부근지적도, 토적계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경허가 없이 채취한 토석의 규모 및 원상회복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