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24 2015가단1692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85,87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5. 4. 1. 원고에게 A3 대금 중 미지급한 잔금 46,185,877원을 2015. 4.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6,185,877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