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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9.24. 선고 2014누4261 판결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

사건

2014누4261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안전행정부장관

환송전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2. 17. 선고 2009구합11515 판결

변론종결

2014. 8. 20.

판결선고

2014. 9.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21. 결정한 'A 광고탄압 사건(사건번호: 라-3059)'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 중 별지 1. 결정요지 마.항, 사 항 각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1) 절차적 위법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결정1)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고, 과거사정리법상 조사대상자에게 인정되는 의견진술권, 이의신청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절차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

2) 실체적 위법사유에 관하여.

B 정권 당시 원고에 대한 광고탄압과 관련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975년 소속 언론인들을 B 정권의 요구대로 해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절차적 위법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국가로부터 법적인 화해조치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등의 법적 불안이 생기게 되었고, 국가기관이 공적으로 인정한 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음에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A 언론인 해직사건'의 가해자가 되어 과거사정리법 제28조, 제32조 등에서 정한 '조사대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바, 과거사정리법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권, 결정을 통지받을 권리,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과거사정리법 제28조, 제32조 참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조사대장자인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자체로 개별 신청대상자 부분에 관하여 판단한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스스로 전제한 결정 기준에 어긋난다고 보이거나, 조사보고서에 희생자 확인이나 추정 결정의 인정 근거로 나온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 내용이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과 불일치하거나, 그것이 추측이나 소문을 진술한 것인지 또는 누구로부터 전해 들은 것인지 아니면 직접 목격한 것인 지조차 식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등으로 그 진술의 구체성이나 관련성 또는 증명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논리와 경험칙상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을 수긍하기 곤란한 점들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을 요약한 조사보고서의 내용만으로 사실의 존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판결 참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당시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소속 언론인을 해직한 'A 언론인 해직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 상황 내지 역사적 흐름 등에 대한 추측 내지 추론에 기초하여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1차 해임에 따라 해임된 기자들 중에는 노조지부 또는 실천특위 활동에 가담하지 않은 기자들이 절반 이상 포함되어 있는 반면 노조지부 간부 및 실천특위 위원들 중 대부분이 위 1차 해임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1차 해임 이전에 국가 기관으로부터 정권에 비판적인 기자들을 해임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원고에 대한 광고탄압이 원고의 소속 언론인들에 대한 해직 이후에도 2개월가량 지속되었던 점 등 원고가 정권의 언론인 해임 요구를 수용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비용절감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합리적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만한 여러 사정이 존재하는 점, ③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G의 발언, K 사장 J의 연설, 원고 신문사의 주필 H의 발언, 사옥을 점거하던 원고 소속 언론인들의 강제 해산을 위한 경찰력의 대기 등의 사정들은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한 일반적 서술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정부가 원고에 대하여 언론인의 해직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소속 언론인을 해직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것들이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거사정리위원회는 'A 언론인 해직사건'과 정권의 요구 사이에 관련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구

판사정영식

판사이주영

주석

1)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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