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22. 00:24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뺏으려하고, 다른 남자와 계속 통화하는 피해자를 향해 3회 팔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2. 19:55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위 1.항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달라는 피해자에게 약 5분간 욕설과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노래방 방문을 모두 열어보면서 해당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1. 각 사진, 사건관련 영상캡쳐본, 폭행관련 영상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또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8. 2. 21., 2018. 4. 25., 2018. 7. 18.,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