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2937
수리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11,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나.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