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세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2차례 작성해주었다.
현금보관(차용)증 금액: 20,000,000원 변제기: 2009. 5. 31. 특약사항: 2009. 5. 31.까지 20,000,000원을 변제하였을 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2009. 5. 31.까지 미변제시 2009. 2. 16.부터 완납시까지 연 25%의 이자를 지급한다.
2009. 2. 16. 현금보관(차용)증 금액: 46,000,000원 (2009. 11. 12. 1,300만원, 2009. 11. 20. 1,700만원, 2010. 9. 20. 1,000만원, 2011. 9. 28. 600만 원) 변제기: 2011. 10. 31. 특약사항: 2011. 10. 31.까지 46,000,000원을 변제하였을 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2011. 10. 31.까지 미변제시 2009. 11. 12.부터
9. 5. 31.까지 미변제시 2009. 2. 16.부터 완납시까지 연 25%의 이자를 지급한다.
2011. 9. 28. 다.
원고는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계좌로 2009. 11. 12. 1300만 원, 2009. 11. 20. 1,700만 원, 2011. 9. 28. 6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인영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 6,600만 원과 그에 대한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