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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11289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세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2차례 작성해주었다.

현금보관(차용)증 금액: 20,000,000원 변제기: 2009. 5. 31. 특약사항: 2009. 5. 31.까지 20,000,000원을 변제하였을 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2009. 5. 31.까지 미변제시 2009. 2. 16.부터 완납시까지 연 25%의 이자를 지급한다.

2009. 2. 16. 현금보관(차용)증 금액: 46,000,000원 (2009. 11. 12. 1,300만원, 2009. 11. 20. 1,700만원, 2010. 9. 20. 1,000만원, 2011. 9. 28. 600만 원) 변제기: 2011. 10. 31. 특약사항: 2011. 10. 31.까지 46,000,000원을 변제하였을 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2011. 10. 31.까지 미변제시 2009. 11. 12.부터

9. 5. 31.까지 미변제시 2009. 2. 16.부터 완납시까지 연 25%의 이자를 지급한다.

2011. 9. 28. 다.

원고는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계좌로 2009. 11. 12. 1300만 원, 2009. 11. 20. 1,700만 원, 2011. 9. 28. 6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인영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 6,600만 원과 그에 대한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