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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토지를 누나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아니면 父로부터 상속받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0284 | 상증 | 1998-07-31

[사건번호]

국심1998서0284 (1998.07.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청구인의 父가 1995.8.12 사망함에 따라 유증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누나 ○○가 1995.8.12 단독으로 상속받은 후 1996.11.1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고 한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1996.11.1 토지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7 청구인의 누나 OOO로부터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OOOO 전(田) 1,408㎡ 및 같은곳 O OOOOO 임야 35,3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7.8.1 96년도분 증여세 43,642,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증조부모, 조부모의 산소가 있는 선산으로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의 父 OOO는 암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려 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의 부도로 증여의 실익이 없었기 때문에 부친은 본인 사망시 청구인과 이복동생들과의 재산분쟁을 염려하여 청구인의 누나인 OOO에게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게 하였으며 사망시 청구인에게 상속하라고 유언을 하고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누나 OOO는 청구인에게 상속하게 하기 위하여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려고 하였으나, 이경우에 이복형제들과의 법정상속문제(상속포기각서등)가 발생할 것이 염려되어 청구인의 누나 OOO 앞으로 상속등기를 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증여등기를 한 것으로서 쟁점토지는 사실상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취소하고 상속세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상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누나인 OOO에게 단독 상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상속하라고 유언을 하였다 하나 이를 입증할 유언장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등기의 원인이 증여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서 유언에 의한 단독상속이나 협의분할 또는 상속포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누나 OOO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청구인에게 증여했다고 봄이 실질내용에 부합하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누나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아니면 父로부터 상속받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93-2…29의 2에서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민법 제1013조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015조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父로부터 상속받은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누나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 소유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2.3.2 청구인의 누나 OOO가 1992.2.18자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고 1995.8.12 청구인의 父가 사망한 이후인 1996.11.1 청구인의 누나 OOO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동일자로 1997.9.7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위에서 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기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유증에 의하여 청구인의 누나 OOO가 단독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상속하라고 유언을 하였다하나 이를 입증할 유언장이나 기타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상속하기로 유언하였다면 피상속인 사망이후 즉시 상속등기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피상속인사망후 1년 이상 경과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점도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대대로 물려받은 선산이므로 장남인 청구인의 상속재산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분묘등이 나타나는 사진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 OOO가 쟁점토지를 1965.6.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는 임야 및 전으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가 청구주장과 같이 선산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설령 쟁점토지가 선산이라하더라도 그 이유만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확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父가 1995.8.12 사망함에 따라 유증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누나 OOO가 1995.8.12 단독으로 상속받은 후 1996.11.1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고 한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1996.11.1 쟁점토지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