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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1 2017노4456

절도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당 심에 이르러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집행유예( 징역 1년) 가 실효될 처지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우나, 목욕탕 등에서 다른 사람의 사물함을 열고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