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3 2019가단52121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 1, 2, 3 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각 2021. 2. 1.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경기 가평군 C 외 37 필지 임야 (D 을 모지 번으로 하는 E ~ C까지의 가지지 번 중 F, G, H, I, J을 제외한 38 필지 임.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일대는 소외 K 주식회사가 개발ㆍ분양사업을 하던 곳이었는데, 분양사업에 실패하면서 2008. 4. 경 의정부지방법원 L, M( 중복) 로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와 소외 N, O, P는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하여 이 사건 임야를 낙찰 받아 이를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각자의 투자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합의하고, 2009. 9. 4.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2009. 10. 7.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와 소외 N, O, P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동 경매투자를 위하여 2009. 9. 14. 투자금액, 이익 배당 지분율, 미분양 잔여 평수에 대하여 피고를 제외한 투자자( 이하 ’ 투자자‘ 라 한다) 가 매입을 원할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투자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투자 약정’ 이라 한다). 투자 약정서 소재지 : 경기 가평군 C 외 43 필지 면적 : 15,000평 토지 소유인 : B( 피고) 위 토지 소유자 B을 ‘ 갑’, O을 ‘ 을’, P를 ‘ 병’, N을 ‘ 정’ 이라 칭하고, 다음과 같이 투자하기로 쌍방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투자 약정한다.

성 명 투자금액 이익 배당 지분 “ 을 ”O 81,500,000 12.9% “ 병 ”P 50,000,000 7.9% “ 정 ”N 100,000,000 15.8% 제 1조[ 투자자 및 투자금, 이익 배당 지분, 하자 평수]

1. 투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치 않는다.

2. 상기와 같이 투자금을 납부하고, 이에 대하여 이익 배당 지분에 따라 받는다.

제 4조[ 매매가격 및 ‘ 갑 ’에게 지불할 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