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7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구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식품 사업부 동부 지점장으로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29.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에서 물품대금 11,800,000원을 수금하였는데, 그 무렵 서울 등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와 같이 31번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2,914,1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132,914,1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잔고 확인서,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2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벌금형 1번의 범죄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