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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3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22:09 경 서울 노원구 B 상가 주차장 앞 도로부터 C 아파트 D 동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의 음주 운전으로 자차사고를 야기하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 이도 인명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977년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