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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9 2016노126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 신청인에게 22,267,421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또 한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의 가족들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인, 특히 노인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피해금액의 합계도 6,400만 원이 넘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한 피고인 A는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밖에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어머니가 피고인 B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인, 특히 노인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며, 범행 후에도 절취한 금액을 조직원 등에게 전달하여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