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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586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2.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영천시 B부터 C까지 약 2km 구간의 D공사 시행한 사람이다.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공사 시행자는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영천경찰서장에게 공사 관련 필요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도로를 뚫어 하수관을 매립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2.부터 위 D 공사현장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9.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영천시 E 앞 노폭 8.5m 군도 절반을 막아 도로를 뚫고 하수관을 매립하고 다시 흙으로 메우는 하수관로 공사를 하였다.

공사현장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사 작업이 완료되면 도로를 뚫은 곳은 흙으로 메워 복구하고, 공사 관련 자재 및 중장비를 도로에서 이동시켜 보행자 및 통행하는 차량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도로를 뚫어 놓은 곳을 흙으로 매립하여 복구하지 않고, 그 위에 F 굴착기를 그대로 주차하여 막아두고, 위 굴착기 옆으로 파낸 흙을 그대로 도로에 방치한 채 그 주변으로 간헐적으로 P드럼 및 라바콘만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도로 절반가량을 그대로 막아둔 채 작업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35경 위 공사현장에서 황정리 방면에서 냉천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68세) 운전의 H CITI 100 원동기 전면부를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