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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1 2018나202365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부천시 소재 공장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1) 원고는 2004. 8. 10. 피고와 부천시 오정구 C(도로명 주소: 부천시 D) 대지 729.9㎡ 및 그 지상의 공장 등 건물(이하 위 부동산을 모두 지칭할 경우 ‘부천공장’이라고 한다

)의 등기 명의를 신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한다

)하고, 2004. 9. 14. 피고에게 부천공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원고와 피고는 2004. 8. 10. 부천공장을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부천공장을 매매대금 1,3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26호증)를 작성하였고, 부천공장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인데,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2004. 9. 14. 매매’로 되어 있다

]. 2)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부천공장에 관하여 2004. 2. 27.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은행(이하 ‘E은행’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504,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05. 2. 28. 계약인수로 제1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3)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부천공장에 관하여 2007. 10. 26. 근저당권자 E은행,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를 마쳤다. 4)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진 이후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부천공장에 관하여, ① 2011. 12. 22. 근저당권자 E은행, 채권최고액 576,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