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고정1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5:50 경 부산 동래구 B, 2 층에 있는 ‘C 피시 방 ’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카운터에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테이블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스마트 폰 1대를 손으로 집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