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106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소재 C 단란주점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1. 11. 22. 21:30 경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46 세, 조선족) 을 손으로 세게 밀고 주먹으로 목을 잡아 벽에 밀쳐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수사기록은 보존 연한이 만료되어 폐기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