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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3 2017나2014725

보상금지급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9. 9. 24. 당시 시행 중이던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고 종중 앞으로 1968.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C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던 피고 E은 2014. 3. 10. 원고 종중을 상대로 그 대표자를 피고 D으로 표시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합559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차 변론기일인 2014. 7. 3. 피고 D이 원고 종중의 대표자 자격으로 피고 종중과 사이에 ‘원고 종중은 피고 종중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3. 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이루어지고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29호증, 을라 제9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G씨 시조인 H의 5대손 I의 후손들 중 성년의 남녀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피고 종중은 위 H의 8대손인 J의 후손들 중 성년의 남녀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피고 종중의 대표자이던 피고 E은, 사실은 피고 D이 원고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 D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합559호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D은 원고 종중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이 사건 화해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종중은 2014. 7.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에 기한 사용수익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종중에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