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23 2019고정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3. 01:00경 군포시 B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가 다른 손님을 먼저 태우자 화가나 위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왼쪽 입술을 터지게 하였고, 멱살을 잡은 후 손톱으로 얼굴을 긁어 오른쪽 인중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목격자 D 상대 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의사소견)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