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평택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C을 통해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빌려 달라, 땅 문제로 소송 중인데 곧 돈이 나오니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 없이 지인 등에게 돈을 빌려 생활비 사용, 별건 채무 이자 변제 및 보험료 지급 등으로 매월 500만 원 상당이 지출되는 상황이었고, 소송 등으로 바로 돈을 받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1. 600만 원, 2012. 1. 5. 265만 원, 2012. 1. 13. 500만 원, 2012. 4. 3. 250만 원, 2012. 4. 12. 95만 원 등 합계 1,71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사진, 거래내역조회, 채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