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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5 2018고합24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죄를 저질렀다.

[2018고합242]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8. 6.경까지 교제하던 피해자 B(31세)이 헤어지자고 하면서 연락을 받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20. 16:17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찾아가, 미리 휴대전화로 부른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현관문 시정장치를 도구로 뚫도록 하고, 피해자 B의 모친인 피해자 E(여, 56세)이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면서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 E의 몸을 밀치고 그 집 안 현관까지 들어 가, 위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340,000원 상당의 현관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치고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합268]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31세)과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위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B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위 B의 주소지로 음식이 배달되게끔 허위 주문하여 위 B을 곤란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4. 17:36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같은 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점’으로 전화하여 위 B의 주소지로 시가 35,000원 상당의 치킨 2마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