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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11 2019가합8018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D은 1956. 12. 20. E과 혼인하여 F, 피고 C, 원고, 피고 B를 자녀로 두었다.

E은 2017. 2. 24.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D은 2018. 1. 1. 사망하였다.

나. D의 원고에 대한 부동산 증여 D은 1988. 1. 25. 원고에게 경기 안성군 G 대 933㎡, H 잡종지 991㎡, I 대 633㎡, J 답 1,725㎡, K 답 1,371㎡, L 답 2,787㎡, 경기 안성군 M 답 1,885㎡, N 답 1,760㎡를 증여하였고, 1988. 1. 27.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 외에도 D은 1990. 10. 23.경 경기 안성군 Q 전 1,864㎡를 매수하여 1990. 10. 2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증여 망인은 2003. 1. 10. 안성시 O 답 1,934㎡, P 답 4,7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하여 2003. 1. 13. 피고들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관련소송의 진행 1) 피고들은 2018. 1. 26.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D의 사망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2018가합8202)하였다(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 위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2,483,358,000원으로 평가되었다. 2) 위 법원은 2018. 12. 6. 이 사건 토지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388,582,4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나2075628)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