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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0526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0-11-03

본문

직무관련기관 비용부담으로 부부동반 해외연수(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 ○○공사에서 해외연수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심리적 부담을 주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허가권자의 출장허가를 먼저 득한 후, 기관방문이 1곳인데도 6개 기관으로 작성하여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심사를 받았으며, 소청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국외출장 심의도 받지 않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위 공사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 ○○공사의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에게 의도적으로 심리적 부담을 주는 언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 측의 권유로 배우자를 동반하여 연수에 동참한 것으로, 문제가 된 경비는 모두 반납하였으며, 부부동반 사실을 의도적으로 빠뜨리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현지사정이 여의치 않아 학교 2곳을 방문하고 교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은 것으로,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모범공무원, 근정포장 등을 수상한 공적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감경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526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서기관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9. 7. 13.부터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으로서,

2007. 8월말 이후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수능방송·인터넷강의 출연강사 포상해외연수를 추진할 때 평소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위 공사의 수능방송·인터넷강의 업무담당자인 e-러닝제작팀장 B와 협의하여 당초 수능강의 출연강사로 한정되어 있던 해외연수 대상자를 ○○부 및 시·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위 공사 직원까지로 확대하고, 출연강사는 가족을 동반하도록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위 공사 업무담당자에게 해외연수에 대한 관심을 자주 표명하고 해외연수가 자신의 업적임을 누누이 강조함으로써 심리적 부담을 주었고,

한편 위 공사에서는 2007. 10. 19. 사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2007년 ○○수능방송 우수교사 및 유관기관 유공자 포상계획’을 마련하여 우수교사 11명에게 가족동반을 허용하여 22명, 유관기관 4명과 위 공사 인솔자 4명 등 8명에게는 가족동반 없이 총 30명에 대하여 2차에 걸쳐 해외연수를 추진하기로 하였고, 2007. 10. 20.∼10. 25.경 ○○부 1명과 ○○교육청, ○○교육청, ○○교육청 각1명 등 4명을 유관기관 연수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소청인은 자신이 ○○부의 연수대상자로 선발되었다는 통보를 받자 그 자리에서 “강사들은 이번 연수에 가족까지 동반하게 돼 좋겠다.”며 위 공사 업무담당자에게 배우자를 동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심리적인 부담을 주어 2007. 10. 26.경 위 공사 업무담당자와 포상 해외연수에 관해 최종 업무협의를 할 때 자신에 대해서는 위 공사의 비용 부담으로 배우자를 동반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 소청인은 자신의 공무국외여행 경비 전부를 위 공사에서 부담하므로 ○○부 공무국외여행규정(2004. 10. 4. ○○부 훈령 제677호) 제5조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다음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2007. 11. 8. 먼저 공무국외여행출장 허가를 받았고, 2007. 11. 8. 및 11. 16. 등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부 공무국외여행심사 주관과인 재외동포교육과에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신청하였고,

7박 9일간의 해외연수 중 기관방문은 단 한 곳(프랑스 현지 고등학교) 뿐이고 나머지는 관광지 방문인데도 소청인은 공무국외여행 출장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될까봐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에는 6차례에 걸쳐 6개 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배우자 동반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 없이 본인의 여행경비 4,000,000원을 위 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 같은 건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신청하면서 앞서 공문에 있던 ‘시찰’ 및 ‘문화유산 탐방’으로 작성된 연수목적 등을 제외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청인은 2007. 11. 16.∼11. 22.경 ○○부 재외동포교육과에서 개최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심사를 쉽게 통과하고 2007. 11. 23.부터 12. 1.까지 7박 9일간 위 공사의 비용부담(1인당 3,393,751원, 계 6,787,502원)으로 배우자 C와 함께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서유럽 3개국을 여행하여 3,393,751원(배우자 국외여행 경비)을 위 공사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지난 31여 년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한 점, 근정포장, 모범공무원 등의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공사에서 해외연수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심리적 부담을 준 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허가권자의 출장허가를 먼저 득한 점, 기관방문이 1곳인데도 6개 기관으로 작성하여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심사를 받은 점 등은 부적절하다 할 것이고, 소청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국외출장 심의도 받지 않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위 공사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행위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한 청렴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작되어 2007년도에는 ○○부의 주요업무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공사 수능강의 사업’ 업무담당자로서 소청인은 사업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우수강사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해외포상연수에 관심을 갖고 공사 직원과 의견을 주고받는 협의를 하였을 뿐, 부부동반으로 해외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사 직원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 언행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공사 직원도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었고,

당시 해외연수는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국가사업을 묵묵히 수행해 온 공사 우수강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 실시한 포상연수였고, 소청인은 공사 측의 권유로 유공자와 그 배우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배우자를 동반하여 연수에 동참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직무관련자로부터 사례 또는 향응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문제가 된 경비는 2010. 4. 7. 공사 계좌로 송금하였고

공무국외여행 심사 신청 시 배우자 동반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통상적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사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부부동반 사실을 의도적으로 빠뜨리려고 한 것은 아니었으며, 공무국외여행계획서에 6개 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허위기재 하였다는 것은 당시 공무국외여행 심사부서에서 아무리 포상연수지만 기관방문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여 공사와 협의하여 방문기관수를 늘리게 된 것으로, 현지사정이 여의치 않아 학교 2곳(프랑스 고교, 스위스 초교)을 방문하고, 교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3곳에서 갖는 등 연수효과를 극대화하였는 바,

민생 교육현안 사업인 공사 수능강의 사업에 매진하여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점, 공무국외여행규정 등 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모범공무원, 근정포장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모교 등에 620여 권의 도서를 기증하여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점, 근무처인 ○○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강 등 현장탐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4대강 살리기 등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는 등 공직자로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공사의 수능강의 사업 진행상황을 확인하였을 뿐 직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언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소청인은 ○○부 지식정보정책과에서 공사 수능방송·인터넷강의 사업을 담당하면서 공사에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내용을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었고, 공사(e-러닝제작팀장 B)는 ○○부(소청인 담당)에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을 보고하여 점검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실, 소청인과 B 팀장의 감사원 감사 문답서에 따르면 포상연수에 대한 소청인의 꾸준한 관심표명으로 인하여 B 팀장이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 B 팀장은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초 공사 사장이 결재한 연수방침과 어긋나게 소청인에 대하여는 배우자를 동반할 수 있도록 연수대상자를 변경해 준 사실, 소청인은 B 팀장이 2010. 8. 20.자로 작성한 진술서(감사원 감사 시 답변한 내용을 부정하는 취지로 작성)를 근거로 심리적 부담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진술서는 소청인에 대한 2010. 7. 30.자 징계처분이 내려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뢰성이 떨어지며, B 팀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문답서 기재내용에 따르면‘소청인이 포상연수 추진은 자신이 만들어 낸 업적임을 누누이 강조하였는데 이렇게 자꾸 포상연수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그것이 자신의 업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수능강의 업무담당자인 저에게는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 게 사실입니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심리적 부담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 제2조 1호에 따르면,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감독·검사·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사정·조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은 직무관련자의 범위에 포함되고, 당시 소청인의 업무에는 공사의 수능강의 사업계획 승인, 예산지원, 동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 바, 소청인과의 관계에서 공사(e-러닝제작팀장 B)는 직무관련자에 해당된다는 점, 소청인이 해외연수에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일련의 과정, 공사의 비용부담으로 배우자를 동반한다는 내용을 공무국외여행계획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공무국외여행심사를 통과했음에도 소청인은 배우자를 동반하였고 배우자의 여행경비에 해당하는 3,393,751원을 공사가 부담하였다는 점, 위 행동강령 제2조 4호에 따르면,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113 판결) 소청인이 문제가 된 여행경비를 공사측에 반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향응수수 비위는 성립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공사로부터 3,393,751원의 향응을 수수함으로써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된다고 하겠다.

○○부 공무국외여행규정(2004. 10. 4. 구 ○○부 훈령 제667호)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직무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연수목적의 공무국외여행에 직무관련기관의 비용부담으로 공무원이 참가하게 되었고 배우자까지 동반하게 되었다면, 여행의 성격과 비용부담기관 등을 고려할 때, 공무국외여행계획서에 부부동반 사실을 포함시켜 심사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소청인은 배우자 동반사실을 소속기관에 일체 알리지 아니하고 본인만 여행하는 것으로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를 통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감사원 감사 시 소청인도 공무국외여행 시 배우자를 동반하고 그 비용을 공사에서 부담한다는 것을 공무국외심의위원회에서 알았다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부동반 사실을 의도적으로 빠뜨린 것이 아니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워 보인다.

공무국외여행계획서에 방문기관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7박 9일간의 해외연수 중 기관방문이 단 한곳(프랑스 현지 고등학교) 뿐이고 나머지는 관광지 방문인데도 공무국외여행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계획서에는 6차례에 걸쳐 6개 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방문기관을 부풀려 기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행위는 부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직무관련 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인정되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이 1979. 9. 5. 임용된 이래 약 31년간 근무해 오면서 근정포장, 모범공무원 선발 등의 공적이 있는 점, 향응수수와 관련하여 부정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 수능강의 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향응수수금액이 3,393,751원에 달하는 점, 향응수수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크게 해하는 행위로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