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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자가 종중일때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662 | 지방 | 2011-04-26

[청구번호]

조심 2010지0662 (2011.04.2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중의 주사무소 소재지와 이 건 수용토지 소재지가 서로 연접하지 아니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법시행령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따른결정]

조심2015지0242 / 조심2019지18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9.9.11. OOO으로부터 OOO 11-1 임야 66,229㎡(이하 “이 건 수용토지”라 한다)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 2009.11.26. OOO 28-5, 28-6 임야 25,35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대체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1,67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제131조제1항제3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500,000원, 농어촌특별세 3,350,000원, 등록세 33,500,000원, 지방교육세 6,700,000원, 합계 77,050,000원을 2009.12.4.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5.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0.5.25. 기각되자 201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중으로서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지방세법」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를 자연인, 법인, 단체, 영리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등으로 구분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중이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종중도 해당 지역에 주사무소를 두면서 일정요건을 갖추고 활동한 경우라야만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만약 개인 또는 법인과 다르게 종중을 판단한다면 똑같은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일관성도 유지할 수 없게 되며, 「지방세법」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일반적인 판단근거와 달리하여 중종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자가 종중일 때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109조(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2.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지역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등)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종중으로서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수용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7.11. 이전부터 보상금 수령일인 2009.9.11.까지 계속하여 OOO 267에 주사무소를 두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수용토지가 2008.7.11. OOO가 시행하는 OOO에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2009.9.11. 보상금 3,867,798,660원을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11.26.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1,675,000,000원에 매수하여 2009.1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또한, 청구인의 주사무소가 OOO이고 이 건 수용토지는 OOO으로서 이들 지역은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ㆍ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ㆍ읍ㆍ면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중의 경우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서 자연인, 법인, 단체의 구분없이 포괄적으로 부동산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격 없는 종중의 경우도 부동산등기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종중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종중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종중도 자연인 및 법인과 마찬가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되고,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판단기준은 종중이 고유번호증을 부여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고유번호증 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요건으로 그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가리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종중 대표자를 거주자로 보고 그 종중 대표자의 주민등록 요건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종중은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ㆍ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ㆍ읍ㆍ면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종중의 주사무소 소재지와 이 건 수용토지 소재지가 서로 연접하지 아니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