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9 2015고단1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1. 피고인은 2012. 8. 31.경 안양시 동안구 C상가 103호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강남에 있는 F식당 사장에게 빌려준 돈 1억 원을 곧 받는데, 돈을 잠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 등에 대해 1억 여 원의 채무가 있는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이상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산업은행 통장과 도장을 받아 140만 원을 출금하고, 같은 해

9. 1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는 한편, 같은 해 10. 26.경 피해자로부터 위 통장과 도장을 받아 150만 원을 출금하는 등 3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2.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사무실에 찾아오면 영업이 곤란하니 돈을 빌려주면 즉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이를 사실대로 말할 경우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 한 것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