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거제시 B에 있는 C 산업단지 내부의 ‘D’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에게 “팀원들에게 지급할 급여가 부족하다. 카드론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책임지고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가 대출받은 6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8,3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월급에서 생활비 등을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 사실상 위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직원들 월급이 아닌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 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계좌거래내역 고소장 거래내역서(피해금액)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