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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114871

건물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4. 18. 피고에게 공공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44,150,000원, 월 차임 203,9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왔다.

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제 10조 제 1 항 제 7호는 공공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가 피고 및 그 세대 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피고의 자녀 D이 2001. 4. 2. 화 성시 E 빌라 F 호(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 한다 )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9. 10. 경 피고에게 세대 원의 주택 소유를 해지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한 편 D은 2004. 2. 26. 이 사건 빌라를 G에게 매도하고 2004. 2. 27. G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해지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이 지 나 해지권이 제척 기간 도과로 소멸한 이후에 피고에게 해지 통보를 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계약의 해지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10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