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이 사건 소송은 2015. 4. 27.자 지급명령이 2015. 5. 23.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제1항 기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5. 4. 27.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2015. 5. 8. 피고의 지점인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21길 65, 에이동 1층’에서 A이 수령하였는데, A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중국인 근로자이다.
다. 피고는 2015. 6. 17.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주장 A은 피고 회사에서 2015. 5. 6.경부터 2015. 5. 15.경까지 10일간 일용직으로 근무한 중국인 근로자이고,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수령한 후 피고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누구에게도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지 못하던 중 2015. 6. 10.경 원고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정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이 허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피용자인 A이 2015. 5. 8. 피고의 지점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수령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한 보충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정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2015. 6. 17.자 추후보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그 정본의 송달일인 2015. 5. 8.부터 이의신청기간인 2주가 경과한 2015.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