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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결정통지(조심2019관101)

동해세관 | 동해세관-조심-2019-90 | 심판청구 | 2019-10-15

사건번호

동해세관-조심-2019-90

제목

조세심판결정통지(조심2019관101)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9-10-15

결정유형

처분청

동해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OOO를 운영하며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인 OOO을 수입하여 전기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업체로, 2018.4.1.자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되어 OOO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OOO으로 인상될 것으로 입법 예고된 2018.3.29. OOO 56,251,758KG을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하면서 ‘입항전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8.3.29.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입항전 수입신고에 따른 개별소비세율의 적용이 부적정하다는 관세청장의 감사지적 및 수정신고 오류로 인한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2018.12.28. 청구법인에게 추가납부할 개별소비세 OOO원을 납부고지하였고, 2019.4.5. 청구법인의 2019.3.20.자 가산세 면제신청을 불승인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인 2019.9.26. 위 개별소비세 등의 납부고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 및 환급”하기로 결정하고, 2019.9.27. 위 추가납부세액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19.9.26. 위 개별소비세 등의 징수고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 및 환급” 결정을 하고 2019.9.27. 추가납부세액을 환급함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