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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한의원’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육군 부대의 내부 시설 공사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고 12. 31.까지 갚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E 주식회사의 공제조합 출자금과 회사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거의 없고, 수주한 공사도 자금 곤란으로 공사가 중지되었거나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지불받아 도급자로부터 더 이상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없었으며,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방법 편취금액 1 2012. 12. 2.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한의원’ 군부대 공사대금 부족분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무리 하여 공사대금을 받아 F 리모델링 공사(2층) 마무리 및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현금으로 교부 3,000만원 2 2012. 12. 31. 〃 충청도, 원주 G 일대 휴게소 공사 비용 부족분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무리하여 앞서 빌려간 돈까지...